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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94
종료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9: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시스템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손해배상 책임 확대, 전문가 교육 의무화를 통해 유산 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94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책임 이행에 대한 보충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동안 전문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삭제, 제34조, 제37조의3, 제46조, 제53조, 제56조, 제62조, 제54조의2ㆍ제5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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