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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92
종료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9: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용어를 통일하고, 임업기계장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92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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