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92
종료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9:54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용어를 통일하고, 임업기계장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92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