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91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0:01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91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유통 및 제공 기준 설정, 불법 유통 금지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함(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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