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88
종료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0:23
핵심 내용 AI 요약
학자금대출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국가 의무 강화 법안 제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88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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