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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71
종료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2: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71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회보하는 경우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하여서도 제한 없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하여 회보하게 되면 보안시설 취업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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