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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58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3:42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인한 등록 취소 기간을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58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및 취소요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등록제한 기간을 단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1항 각 호 신설 및 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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