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57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3:49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 비밀 장소의 압수 및 수색 권한 확대를 통해 헌정질서 위협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57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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