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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56
종료됨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3: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년이 넘은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위원회를 통해 피해 조사와 명예 회복 절차가 체계화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56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6ㆍ25전쟁 중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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