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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55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4: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이 39세로 상향 조정되어 사회 변화에 맞춘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55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1-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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