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51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4:33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및 영리활동 금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51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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