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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48
종료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4: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감형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48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임.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선포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같은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형사 절차로 방해받지 않도록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것임. 이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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