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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46
종료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5: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상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자살 위험을 신속히 관리하고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46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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