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32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6:34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직권 남용 처벌 규정의 해석 명확화를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32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재판관 1인은 이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이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게 되고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정책적 재량에 대하여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하는 폐단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04헌바46 결정). 이에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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