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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29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6: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한 이전 및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29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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