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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427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7:1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개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입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427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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