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18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8:14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국제항공운송 책임 한도가 상향되어 여객 사망 시 보상 한도가 증가하고, 연착 및 수하물 관련 손해 배상 한도도 확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18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6천303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519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6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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