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17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8:21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이행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17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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