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16
종료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58:29
핵심 내용 AI 요약
임업 분야에서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임업 분야의 활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416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ㆍ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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