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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98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0: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도와 논평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98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가 이른바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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