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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92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1: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대응기금의 체계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종합적 성과 측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92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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