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77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3:55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377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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