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71
종료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4:3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37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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