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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70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4: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의무를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70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의무가 없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연관성 요건 외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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