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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54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6: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54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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