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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48
종료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7: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수산자원의 수입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48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큼. 이렇듯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입신고된 당해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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