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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45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7: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태아 정기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45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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