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40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8:18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참여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 중단 손실 보전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과 검진 참여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340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국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여 대다수 자영업자가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자의 검진 불참 비율(10%)보다 7배나 높음. 이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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