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33
종료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9:08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진실 규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333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자료의 멸실,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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