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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31
종료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9: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기관과 비상임위원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31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사고조사를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른바 ‘셀프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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