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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27
종료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9: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설계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고, 다수 사업장 통합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발주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27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신공항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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