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22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0:13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예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고려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322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3%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 및 제50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