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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21
종료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0: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참사 원인 규명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21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음.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항공사의 귀책뿐만 아니라 공항 시설물 및 공항 환경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 전문가들은 공항 내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예방활동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러나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구성을 놓고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불거짐.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무안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임.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는 비판을 제기함.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 호주 등도 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여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및 피해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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