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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20
종료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0: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경호처의 부당한 방해로 인해 신속한 체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20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하였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하였음.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로 적법한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공권력의 붕괴와 무정부 상태 조장을 방지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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