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16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0: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 본회의의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여,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한 정상 회의 불가 시에도 의사결정 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16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인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6월 30일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실효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