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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312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1: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경호처 개편을 통해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하여, 과거 권위주의적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312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26인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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