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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9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3:13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97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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