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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95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3: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필수 배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의료기관도 예외 없이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95
제안자
김윤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됨.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헹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제3호). 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ㆍ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다. 마약류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이 법을 준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라. 마약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64조제1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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