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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93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3: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93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매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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