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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87
종료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4: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소방업무환경 측정 의무화를 통해 유해 요인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87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과는 달리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 및 정도가 현장마다 다르고, 물리적ㆍ화학적 유해인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빈번한 긴급출동, 불규칙적인 생활, 감염 등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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