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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84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4: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국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84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년 36위 → '23년 43위)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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