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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60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7: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 및 판매 금지, 보이스 피싱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강화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60
제안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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