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42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9:33
핵심 내용 AI 요약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소득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242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