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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42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9:33
핵심 내용 AI 요약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소득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42
제안자
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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