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39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9:55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가 전자화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239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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