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31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0:54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교육의 질 향상과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231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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