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27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1:22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비행기록장치 정보의 의무 보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조사 정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227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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