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01
종료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4:19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201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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