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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96
종료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4:55
핵심 내용 AI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제약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96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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