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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85
종료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6: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뇌물 관련 범죄 시 공무원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85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ㆍ환경성질환의 지정ㆍ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ㆍ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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