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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79
종료됨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6: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네스코 활동 강화와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79
제안자
김용태의원ㆍ강경숙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인류의 지적ㆍ도덕적 연대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대한민국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유네스코헌장」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강화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 제16조제3호,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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